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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광주시당, 전남도당 성명]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정 되어야 한다

12. 14()

성 명

정의당광주시당

정의당전라남도당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4Tel (061)276-6306 Fax(061)276-6307 사무처장 백동규 010-2602-299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정 되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인 특별법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보류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과,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 대기 증언 그리고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이에 정의당광주시당(위원장 장화동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하루 속히 통과되어 5·18 진상규명을 통한 많은 의혹들을 밝히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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