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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우체국 집배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부족한 인력증원과 근로기준법 59조 폐지하라


정의당
전남도당
논 평

2017.9.7.
목포시 자유로 41 3층  / 담당 : 사무처장 백동규 010-2602-2991
Tel : 061)276-6306 / Fax : 061)276-6307 / jinbomp@hanmail.net


우체국 집배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부족한 인력증원과 근로기준법 59조 폐지하라
 

지난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우체국 집배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인은 15년간 집배노동자로 일을 하였으며,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고인이 돌아가신 5일,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따른 집배원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우정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배원 노동자 12명이 과로사·돌연사·분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11~13시간 장시간 노동이 안타까운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우정노조는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목포우체국지부 또한 50여일이 넘는 1인시위를 통해 과로사 근절, 집배원 부족인력 증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상시계약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원 3,100여 명 공무원 전환 ▲집배원 3,600명 증원 ▲우정직 과로사 및 돌연사 방지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집배원 282명을 증원하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명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발생한 집배원노동자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집배원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부족한 집배원 인력의 즉각적인 증원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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