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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논평]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8.17)에 대하여..

8.18()

논 평

정의당전남도당 노동위원회

전남 목포시 자유로 41 3Tel (061)276-6306 Fax(061)276-6307 노동위원장 장문규 010-2645-2997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8.17)에 대하여..

 

정부는 어제(8.17)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감정노동자 보호법등 그동안 다단계하도급 이익극대화, 생산제일중의, 생명경시 속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산업재해의 위협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원청의 책임을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하도급까지 확대하였고, 음식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산업안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의무화, 불법파견 근절 등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채용>도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는인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전남지역은 여수와 목포지역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 있다.

최근 여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며 또 다른 대형사고의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지역민들의 불안이 있다.

 

70년도에 건설된 노후화된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인 조선업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관리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부족한 관리 감독인원에 대한 충원 대책도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정책이 지침과 입법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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