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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정부는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남도는 즉각적인 대처를 이행하라

<논평>

 

2017612()

정 의 당

전 남 도 당

전화 : 061-276-6306 팩스 : 061-276-6307 담당 : 백동규 사무처장 010-2602-2991

 

정부는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남도는 즉각적인 대처를 이행하라

 

지난 511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58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LMO재배를 금지하고 있어 LMO 유채종자를 수입할 수 없으며, LMO 수입의 경우 LMO 법률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 등에 따라 검역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다.

 

LMO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LMO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도 2000년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제정 공포되었던 것이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정부의 GMO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 안이하며 전라남도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정부와 전라남도가 적극적 역할과 조속한 대처로써 먼저, LMO 환경방출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건강과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히 가축전염병 격리 폐기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GMO로부터 청정한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전남, GMO클린 전남을 선언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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