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7년 4월 5일(수) |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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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 선거인 동원 불법 의혹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달 국민의 당 광주-전남-제주 경선 때 광주의 모 투표소에 렌터카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 동원하고 왕복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당관계자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관계자는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 130여명을 투표장을 실어 날랐고, 운전자 17명에게 1인당 8만원씩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매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국민의당은 경선이 대박이 났다고 자평을 하더니 그 내부에서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볼모로 경선을 띄우기 위한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치루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광주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의당은 대선 흥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