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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2일(월) 정의당 부산시당 브리핑

우리의 노동현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해법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반대한다.

 

7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오늘 권고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권고안의 내용은 지난 1117일 전문가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사의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와 직무급제도입을 전제한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며, 상시적 장시간노동에 연장·휴일·야간노동을 해야만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국가이다. 더 이상 유연해지고 싶어도 유연할 수 없는 노동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이런 우리의 노동현실과 현행 노동법을 부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연구회 권고안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적정 인력이 확보되고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이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만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그러나 노동현실은 외면한 권고안대로 월단위 연장근로 총량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 확대할 경우 주92시간 노동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당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와 상시적 장시간노동 체계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권고안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노사자율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대다수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리는 사용자의 작업지시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권고안이 제안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또한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될 위험까지 담고 있다.

 

처음부터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답을 정해놓고 잘못된 해법을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정부와 연구회는 노동시간 규제의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고질적인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개선하기 위함인지? 노동현장에서 노사자율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해법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우리나라 노동현실과 현장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21212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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