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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부산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

 

노동후퇴 신호탄인가? 노동자를 종사자로
뒤바꾼 부산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 제대로 심의 없이 조례안은 통과시킨

행정문화위원회는 사과하고, 재심의하라.

-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는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는 입장을 밝혀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16()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35분 만에 통과 시켰다. 부산시는 전국광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20211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조례제정 이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지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도 올해 930일에서나 구성하고 회의조차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기존 조례보다 후퇴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런 부산시를 비판하기보다는 부산시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통과시켜 버렸다.

 

부산시가 개정안 제출이유로 밝힌 법률 제명에 맞추고,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난 8기 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인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8기 시의회는 조례제정 이후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근로자로 사용해왔던 관행을 노동자로 바꾸고 노동존중을 시정 중심에 세웠으나 9기 시의회에서는 이런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부산시 개정안에는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정의하고, 재난이 발생한 시기에만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도록 지원 시기 또한 제한하고 있다.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원계획을 삭제하면서 부산시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와 다르게 부산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사용자단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면서 지원위원회의 실질적 지원 방안논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렸다. 실제 930일에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의 내용과 제명은 법률제명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부산시는 조례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가 제출안 조례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통화시킨 행정문화위원회는 공개사과하고, 재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에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 11월 초 노동권익센터는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토론회 주제와 제목을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정책방안으로 정했다. 아무리 부산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이지만 부산시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할 센터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모습은 센터에도 노동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센터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두 센터의 존재 근거인 조례안이 노동권익센터 대신 근로자 혹은 종사자권익센터나 이동근로자지원센터로 부산시가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

 

두 센터를 지켜내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부산시에 있지 않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221118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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