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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8일(화) 정의당부산시당 브리핑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이번에는 반드시 제정하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7()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후 26()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할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016년부터 추진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번에는 본회의까지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이번에 이순영 시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임신과 출산 여부 등은 제외되어 있고,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 당사자 참여도 불가능하고,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교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도 객관적 대응이 어려운 아쉬운 내용의 조례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아쉬운 내용의 학생인권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와 종교계는 집단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에는 13,900명 이상의 조회수와 1,600개 이상의 댓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가 이 같은 보수 종교계와 보수세력의 반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만한 본회의 통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부족한 학생인권조례지만 그래도 부산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망과 학생인권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자라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의 학생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정의당 부산시당 6-18차 운영위원회 개최, 부산전역 정당연설회 진행 및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부산시당은 오늘 6-18차 시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는 사업을 결의하고, 22()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22()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 서면에서 진행될 정당연설회는 여영국 당대표가 직접 참여한다. 여영국 당대표는 부산시민을 직접 만나 뵙고, 최근 정의당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당은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방선거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및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대의원들과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4. 주간일정

118()

19:30 6-18차 시당운영위원회 (시당 회의실)

 

119()

06:30 정의당 정당연설회 (영도 HJ중공업 정문)

08:00 서면로터리 정당연설회

16:00 경성대 앞 정당연설회

18:30 해운대 장산역 정당연설회

 

120()

07:00 하단 오거리 정당연설회

11:00 구포시장 정당연설회

15:30 르노삼성자동차공장 정문 정당연설회

18:00 롯데광복점앞 정당연설회

 

121()

07:00 수영로터리 정당연설회

15:00 대남교차로 정당연설회

18:30 동래지하철역 정당연설회

 

122()

12:00 부산역 정당연설회

14:30 여영국 당대표 부산정당연설회-서면놀이마루

16:00 2022년 부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시당 회의실)

     

2022118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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