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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금) 정의당부산시당 일일브리핑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론 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5.1% 인상 시급10,868원 결정 환영.

그러나 아직도 10명중 3명의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는 2021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자치구도 5개 구나 되는 문제부터 부산시가 먼저 해결해야 제대로된 생활임금 인상의 효과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8()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2022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 상승한 10,868원으로 확정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 생활임금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와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에는 수탁기관 노동자까지 확대적용 되고 있다. 2021년 현재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은 202개 기관에 2천 여명의 노동자가 소속되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10명중 3명의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는 아직도 2021년 생활임금 10,341원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형태별, 직종별 민간위탁유형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부산시는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생활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도 생활임금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부산에 5개 구나 된다. 강서구, 금정구, 동구, 북구, 영도구에 생활임금조례제정하도록 부산시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부산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1953년에 제정된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그 유효성과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제2조 정의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다. 2021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70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03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심각한 현실이다. 정의당은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하는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9% 이상이며 4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올해 누더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차도 적용받지 못한다. 부산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부산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미 타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거나 지원정책을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부산시의 태도 너무 상반된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대책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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