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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이래 7차례 발의되었지만단 한번 상임위 토론조차 해본 적 없는 법안이다.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이상, 거대양당은 일단 법사위 토론부터 동의하라.

 

토론을 해야 찬반양론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 아닌가. 왜 토론조차 피하는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도 궁금하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데, 공론장에서 토론해보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합의를 위해서라도 토론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알기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실상 나약한 법이다. 고작 취업이나 교육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하지 말자는 게 전부다. 모두가 같이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거래하고 생업에 종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선을 이루자는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도 존중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정말로 이 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지, 동성애 ‘반대’하면 연단에서 목사가 끌려 내려오고 구속되는지, 사회가 문란해지고 ‘에이즈’가 만연해지는지를. 온갖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인지 억지인지 시민이 판단하게 하라. 그것이 10만을 넘긴 국민청원에 대응하는 정치의 마땅한 의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법사위 토론에 부쳐라!

 

2021년 6월 14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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