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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고 부산시는 대책을 마련하라

연일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이 보도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이틀에 걸쳐 세 분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대비만 제대로 했으면 죽지 않았을 목숨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낳은 결과다.

 

523일 부산신항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노동자가 깔려 죽었다.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같은 날 동구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급증하는 방역과 치료 업무량을 분담할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K-방역을 자랑만 할 뿐, 일선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업무를 떠안기고 있다. 24일 새벽 기장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오수조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질식해 죽었다. 밀폐작업 안전조치도 없었고 21조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방진마스크와 고무장화만 착용한 채 오수조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도 구의역 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 들과 똑같은 죽음이란 말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터졌을 때 반짝 대책이랍시고 쏟아내지만, 당장 비난만 모면하려는 수작인 것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 부산시도 똑같다. 2020527부산시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예고된 결과다.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보여준 법으로는 돈보다 값싼 목숨을 살릴 방도가 없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들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더 이상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

 

2021531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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