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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낯설기 그지없는 협력에 정의당부산시당은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국회가 남탓하면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하루하루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나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정부 탓을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 소속기관인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일 때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부를 잘도 짓눌렀던 바로 그 당 아닌가. 그 174석은 제 이익이 걸렸을 때는 막강하다가, 서민의 삶을 돌아봐야할 때는 한없이 약해진다. ‘비겁한 강자’의 전형이다. 어떤 국민도 빤한 변명과 엄살에 속지 않을 것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그대로 되돌려주겠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맞아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곳은 없다! 멀리 미국이나 유럽까지 갈 것도 없다. 일본만 해도, 도쿄 포함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협조금으로 업체들에 하루 6만엔, 우리돈 약 60만원씩을 지급한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 세금 걱정하는 반의반만이라도 민생을 걱정한다면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이끌 수가 없다. 재난 구제조차 차별하는 나라를 왜 우리가 참아야하는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당장 제정하라.

 
2021년 4월29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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