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무효,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무효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지위를 되찾았다.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오랫동안 고생해온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상식이고, 교사의 노조할 권리도 상식이다. OECD 가입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했고, ILO에서 교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계속 권고했던 것도 당연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부당하게 위법의 굴레를 씌운 것이 비상식이었으며, 그 아픔이 7년이나 지속되는 동안 적폐청산의 열망을 등에 업고 집권한 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비상식이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오늘의 판결에 함께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노동기본권이 당연한 상식이 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93

정의당 부산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