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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소년들의 불복종 운동은 청소년들이 성숙하기 때문인가, 미성숙하기 때문인가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부쳐

 

[논평] 청소년들의 불복종 운동은

청소년들이 성숙하기 때문인가, 미성숙하기 때문인가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부쳐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은 총선기간에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제시된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선거의 공정성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불복종운동을 진행한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다.

 

사법부는 이런 불복종운동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불복종운동은 존중받아야 할 시민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성숙한 시민의 행위를 보고도, 미성숙하다는 낡은 관념만 들이미는 것이 해괴할 따름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사회적인 변화와 그 타당성을 애써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단체를 구성했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법원의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후 있을 고등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힘써왔으며, 올해에는 청소년 정당가입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청소년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참정권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020827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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