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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산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한 해 2,400명이 사망사고와 직업병으로 사망한다. 아침에 출근한 7명의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통계이다.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42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부산에서도 2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렇게 산재사망으로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사용주,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의 이윤을 우선에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은 이윤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다. 안전보건조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인데도 비용을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살인이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2008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참사에 대해 원청이 받는 벌금은 고작 2,000만원이었다. 노동자의 한 사람의 목숨값이 50만원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2020430일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똑같은 화재사고로 되풀이 되었고, 결국 38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을 또 다시 잃게 되었다.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처벌 강화와 함께 그동안 사법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원청과 최고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지금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서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다.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고, 대형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었다.

 

20205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에서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있다. 819, 오늘 부산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한다. 부산의 노동자 시민,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발의자가 되어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 위함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 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죽음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대응할 힘을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키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입법활동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쟁취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20208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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