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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인사말씀 :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3. 경과보고 : 우한기 노회찬재단 부산 운영위원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흥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운동본부 고문

5. 질의응답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죽고 여덟 명이 크게 다쳤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희생된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고 노회찬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럽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7월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이 되어야 한다.

 

지난 해에는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2천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이런데도 입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이다.

 

오늘 부산시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입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우리는 고 노회찬의원 2주기를 맞아 노회찬의원이 남긴 숙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6411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오이시디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라.

 

 

2020723

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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