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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부산시 폭염대책 관련

-공공의료체계 점검, 무더위 쉼터 적극확보

- 야외 노동자, 에너지빈곤층 대책 적극 보완해야

-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을 준비해야

 

1. 부산시의 2020 폭염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의 심화로 전례없는 폭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폭염대책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2. 단기적으로는 크게 4가지를 보완점을 제시합니다.

 

(1)공공의료체계의 점검할 것을 주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약화되었습니다. 폭염의 상황에서는 더욱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무더위쉼터 대체제의 적극적인 확보를 주문합니다. 무더위 쉼터자체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쉼터확보율이 낮기도 하거니와, 코로나 19 감염확산 우려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형공공시설과 야외쉼터로 대체하겠다고는 했으나, 지역사회감염에 대비해 미리 확보하고, 충분히 홍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폭염피해가의 편차가 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상구는 2018년에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기초수급자 대비 무더위 쉼터의 개수는 최하위권입니다.

 

(3)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쪽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면, 사실상 격리조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감염확산의 경우가 아니면 쉼터 이동에 대한 지원과, 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사실상 격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냉방장치 및 전기료를 선지원하고 후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노동자의 폭염조치에 관한 강화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등 야외 노동자를 비롯해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규칙이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올해의 폭염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사업주이 방관으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에 적용될 공통된 규칙을 만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환경을 바꾸는 폭염 대비가 필요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환경을 바꾸는 그린그리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폭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4.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65, 부산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후인지예산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만 이후 기후위기극복이 가능해지고, 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2020621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우한기)







 

2020 폭염 : 코로나 19 확산과 기후위기 심화

 

폭염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올해의 폭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한 시점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거의 사상 최고의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겹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폭염대책인 무더위 쉼터 운영의 경우, 부산지역의 무더위쉼터 75%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다. 다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폭염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부산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2018년 기준으로 평년대비 400%가 급증했다. 부산에서는 2017년에는 64(사망 1), 2018208(사망 2)이었다가 2019년에는 100명으로(사망 2) 줄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벌써 2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의한 피해이며, 초과사망자수를 고려하면 실제로 폭염에 의한 피해는 더 커진다. 1994년 폭염 당시 초과 사망자는 3384명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알려진 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민 등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에게 크게 작용한다. 특히 온열질환은 야외노동자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부산은 지역별로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수가 큰 차이(0-58)를 보이는데, 이는 부산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게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종합폭염대책은 괜찮은 것인가.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63일 열린 부산시 폭염종합대책 보고회를 바탕으로 부산의 2020 폭염종합대책을 분석하고 제언을 마련했다.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폭염은 기후위기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날씨가 더운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앞서 부산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인지예산을 도입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이 선제되어야 제대로 된 폭염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과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재난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부산시가 폭염대책-코로나19 확산방지를 연계한 집단체류시설 운영대책에 집중한다는 점, ‘무더위쉼터·홍보활동 등 운영지원을 우선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 했다고 본다. 다만 그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이런 추진내용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우선은 부산시의 폭염대책이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지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 처음으로 6월 초순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였고, 실제 폭염대책기간은 520일부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폭염종합대책은 나오지 않았으며 63일에서야 폭염종합대책을 위한 보고회가 열린 상황이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가량 늦어졌다.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19가 겹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산시가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기 대책 : 코로나 19

 

폭염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재난이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폭염은 명실상부 사회적인 문제이며,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인 돌봄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온열질환자 발생 관련 공공의료체계 점검

 

- 코로나 19와 겹쳐, 온열환자 감시와 대처, 구호와 같은 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급차 공급부족, 병상부족은 일상적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폭염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재난도우미의 대면활동 제한으로 인한 감시체계가 예년에 비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송 및 치료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구급대원 및 보건의료인력의 감염보호복 착용으로 인한 탈진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순회구급활동,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지원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코로나 방역체계가 비코로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전년 대비 20201분기 초과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6% 상승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것을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심할 수 있는데, 부산의 경우 부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자와 이주민 등을 포함해 부산의료원을 이용해야만 했던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 다양한 변수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을 비롯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더위쉼터 대체제 확충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심터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부산의 경우 무더위쉼터 1212곳 중 914곳이 문을 닫은 상태이거나 닫을 예정이다. 나머지 300여 곳도 원래 수용가능한 인원이 2019년 기준 11천명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전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산시민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시는 그늘막 68개소, 쿨링포그 7개소, 클린로드 1개소, 스마트쉘트 4개소, 쿨루프 2개소, 그늘목 3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18.7억원을 들여 설치를 85개소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주민대피시설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무더위쉼터를 대체할 수 없다.

 

- 한편 일부 기초단체는 어린이 워터파크, 물놀이 놀이터 해양체험장, 삼계탕 나눔데이(남구), 해변가요제(사하구) 등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체육관과 같은 대형공공시설, 개방된 실외장소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쉼터를 확보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가 사실상 가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시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대형시설을 대체운영하겠다는 부산시의 대책은 안이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

 

- 쉼터의 설치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지역별 편차인데, 2018년 온열질환자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 것(0-58, 2020부산연구원)에 유념해야 한다.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58)이 발생했던 사상구의 경우 (12.83%)의 경우 올해 수급자대비 쉼터수용률 최하위 중 하나에 속한다. 기초수급자만이 폭염취약계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와 기초수급자의 비율을 고려해 무더위 쉼터를 확충에 지원해야 한다. 특히 무더위쉼터를 온전하게 가동했을 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부산은 지역별 편차뿐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쉼터 개소 수 및 냉방비 지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노인 및 독거노인 인구 대비 쉼터는 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2020, 부산연구원), 무더위 쉼터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군명

무더위쉼터 개수

(국제신문)

이용가능인원

(2020.추정)

부산시 인구현황

인구대비 무더위쉼터 수용률

부산인구

(2020.3)

수급자

(2020.5)

노인인구

(2020.4)

독거노인

(2020.4)

전체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대비

노인인구대비

노인1인가구

대비

1,212

47,306

3,463,429

183,854

614,341

170,768

1.44%

27.18%

8.13%

29.27%

중구

24

1,054

44,115

3,434

10,744

3,612

2.39%

30.68%

9.81%

29.17%

서구

24

2,762

109,971

8,934

25,762

8,281

2.51%

30.92%

10.72%

33.35%

동구

93

10,943

90,778

8,753

21,638

8,480

12.05%

125.02%

50.57%

129.04%

영도구

32

1,562

118,055

11,506

30,116

9,262

1.32%

13.58%

5.19%

16.86%

부산진구

213

3,789

359,945

18,459

66,506

17,886

1.05%

20.53%

5.70%

21.19%

동래구

76

2,488

272,785

9,983

46,863

12,522

0.91%

24.93%

5.31%

19.87%

남구

104

1,779

279,203

10,328

51,026

12,291

0.64%

17.23%

3.49%

14.48%

북구

130

6,050

292,797

19,488

45,908

12,407

2.07%

31.04%

13.18%

48.76%

해운대구

(79)

(4439)

410,898

18,913

66,218

16,089

1.08%

23.47%

6.70%

27.59%

사하구

67

2,415

324,510

19,066

55,093

15,519

0.74%

12.67%

4.38%

15.56%

금정구

60

1,743

242,911

11,948

44,773

11,773

0.72%

14.58%

3.89%

14.80%

강서구

29

1,122

136,226

3,603

15,183

4,494

0.82%

31.14%

7.39%

24.97%

연제구

36

1,352

211,562

9,558

38,091

9,645

0.64%

14.15%

3.55%

14.02%

수영구

48

1,229

178,637

7,337

35,620

9,343

0.69%

16.75%

3.45%

13.15%

사상구

69

1,744

222,476

13,595

35,452

10,620

0.78%

12.83%

4.92%

16.42%

기장군

207

5,505

168,560

8,949

25,348

8,544

3.27%

61.51%

21.72%

64.4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비책 : 냉방비 지원 선조치 후보완

 

- 부산시는 냉방시설 지원 및 냉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냉방비 8800만원 지원했다. 타 특·광역시에 비하여 쉼터개소 수 및 냉방비 지원 쉼터 비율이 저조(10%p)하다. 개소 수 전국(평균 2,818개소) 10, ·광역시(평균 1,344개소) 3, 냉방비 지원 비율 전국(평균 90%) 16, ·광역시(평균 78%) 6위에 불과하다. (2020, 부산연구원)

- 서울시의 경우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이 2019년 기준 3,140백만원,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 194백만원(471개소)이었고, 2020년 기준 3,787개소에 5,012백만원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는데, 무더웠던 2018년 대비(1166백만원)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 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로 무더위 쉼터의 수용인원이 줄어들어, 사실상 취약계층은 자가격리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염두해야 한다. 냉방은 커녕 단열을 기대할 수 없는 쪽방 주민, 독거 노인들은 꼼짝없이 자가격리상태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공공쉼터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냉방비 직접지원, 전기료의 파격적인 감면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폭염조치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고, 강력적용할 방안 마련

 

-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구급약품, 폭염응급키트을 구비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안전감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여름철 집중감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작업중단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 되었다.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562(고열장해 예방 조치)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566(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7(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71(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 목

준 수 사 항

휴 식

(안전보건규칙 제566)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더 늘리도록 함

- 신규입사자의 경우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 가급적 온습도를 자체 측정하고 관리

그 늘

(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 비치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571)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알콜, 카페인이 든 음료는 부적절)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지도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

기 타

○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 -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그늘, 휴식)

- 작업 중 동료 노동자의 증상여부 수시확인 - 응급조치

 

- 하지만 그에 앞서, 부산시는 기존의 규칙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부산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규칙적으로 쉬는 사람이 23%에 불과했고, 휴식의무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 한편으로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시 작업중단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환경공단의 경우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시간당 10, 폭염경보 (35) 발령 시 시간당 15분 휴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실외온도 35이상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하는 등 기관마다 조치의 차이가 있다. 최소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폭염에 대한 공통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유인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노동자 등과 야외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보인다. 모든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쓰로 노동활동을 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 중대재해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장기 대책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

 

폭염에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폭염을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풍경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대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한 그린뉴딜이 답이며, 폭염을 중심으로 고려하자면 그린그리드그린리모델링을 준비해가야 한다.

 

부산의 녹지축의 연결 - 부산 그린 그리드 (Green Grid)

-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냉기류 생성거점이 되기도 하는 녹지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부산 전체 녹색공간 목표치를 정하고, 광역단위전체와 지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할당할 필요.

- 그린그리드는 녹색공간을 연결한 것이며, 기존의 녹지를 포함한 무더위 쉼터 인프라를 연결하고, 폭염취약성지도를 고려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

- 투수성 식생주차장, 태양광 지붕, 쿨페이브먼트(열섬완화 포장도로) 등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며, 우선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녹지를 확보해가야 한다. 건물배치나 고층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자연통풍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개발의 새로운 기준 - 부산형 그린 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 노후주택과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향후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폭염에 대응해야 한다. 옥상 및 벽면 녹화 혹은 쿨루프, 그린루프 (대기오염물질 정화, 온실가스 완화, 강우유출량과 비점오염 부하량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탄소배출제로 건물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 옥상녹화조례, 주차장 녹화가이드라인 등도 필요하겠지만, 도시 전체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린스탠다드를 도입해야 한다.

토론토시 그린 스탠다드(TGS : Toronto Green Standard)

모든 공공개발 및 민간개발에 있어서, 열섬효과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건물 운영과정은 물론 건축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빗물은 얼마나 활용을 잘하며, 물 사용량은 얼마나 줄이는지, 조류충돌은 얼마나 줄이고 잇는지, 건축폐기물은 얼마나 줄이고 어디다 매립하는지 등등의 기준을 제시, 모든 개발은 최저 등급인 티어 1을 충족시켜야 하며, 자발적으로 등급을 높여서(최대 4 tier)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 점차 기준을 강화해, 2030년에는 모든 개발이 탄소배출 제로 건물만 허용되는 4티어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자료

 

부산광역시(2019), 2019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2020), 2020년 폭염 종합대책 보고회,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2013),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긴급대책,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2020), 부산시 폭염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부산연구원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2019), 2019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Eric Klinenberg(2015), Heat Wave : A Social Autopsy of Disaster in Chicago

 

신문기사 및 인터넷

부산일보(2020.6.14.), 무더위 쉼터 절반 넘게 문 닫아, 취약층 올해 폭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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