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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거사법 개정 환영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

 

 

오늘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었다.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지난 과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상기하고, 또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연히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가야 한다.

 

부산시에서도 할 일이 적지 않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다. 실태조사에도 공을 들이면서, 진상규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할 정도로 부산시가 의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원대책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520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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