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공통공약 3> 다함께 잘 사는 부산
정의당 부산시당은 21대 총선을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하는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부산의 공통공약으로 <1. 부산형 그린뉴딜>, <2. 부산살리기에>를 제시했고, 이어 세 번째로 <3. 다함께 잘사는 부산>을 제시합니다.
부산형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과 순환으로 번영하는 사회경제공동체를, 부산살리기에서는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분권국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부산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인 관계를 살려나가서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문제들, 그리고 누적된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다함께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의당 부산시당의 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통공약에 정의당의 후보들이 제시하는 모든 공약이 다 담기지는 않았으며, 부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주요공약이자 전체 공약의 일부임을 전해드립니다. 「정의당 부산지역 공통공약3. 다함께 잘 사는 부산」과 전체 공약자료집인 「정의로운 대전환 2020」을 첨부합니다.
※ 문의 :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노태민 (010-8387-1729)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우한기)
3. 다함께 잘사는 부산
1.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 지역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복지.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서부산 의료원과 함께 침례병원을 동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으로
-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축하고,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
- 중진료권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책임의료기관,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 부산의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을 OECD 수준으로
-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 인력 종사자 수가 OECD 절반 수준이며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하중
-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의료 인력 확충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인구 1천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 전환
- 공공병원 확대로 병상수 확대
○ 부산의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 부산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심지어 7대 특광역시중에서도 가장 높으며,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등 전국 전국 주요 3대 사망원인에 대한 사망률이 높고, 부산 시민의 기대수명을 보더라도 2017년 81.9세로 시?도 중 가장 짧은 지역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서비스 도입
2. 시민이 안전하게, 부산을 부산답게
○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
- 부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낙동강 재자연화와 보 철거
- 지방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노후 하수간 정밀 조사 및 정비
- 물 기본법 제정
○ 기후환경 정책 거버넌스
- 낙동강과 남동부 해안을 접한 도시 부산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접하고 마실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구상하는 기후환경정책 거버넌스 실현
- 낙동강 수질 개선 및 해양쓰레기 제거 및 어장정화를 포함해 환경개선
- 강, 바다, 산이 어우러진 생태축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구상
○ 고리 2,3,4호기 폐쇄. 신고리 1,2호기도 2030년까지 폐쇄 (숙의 가능)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 미 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 현장에 대한 투명한 실사
- 당국의 엄격한 위험물질 통제 : 반입시 사전 허가
- 소파(SOFA) 개정을 통한 불평등 해소
3. 노동이 당당한 부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속도를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법 (정규직화법) 도입으로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도입 :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의 권리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한 일터를
- 불법 파견 근절 : 도급파견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책임 강황
- 도급 금지업종 확대
- 산업안전 보건청 설립
4. 평등한 주거, 부동산 불평등 해소
○ 선제적 투기 근절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주거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보장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지원
- 215만 가구에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하고 고시원 쪽방 등 모든 거처에 적용
- 각종 개발사업 도시 정비사업에서 강제퇴거 금지 :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확대 (15%에서 30%로)
5. 갑질과 특권 없는 부산
○ 갑질 특권없는 부산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 부산시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 국회의원 셀프방지 3법
-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국회의원 급여 산정
- 민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윤리 심판원이 국회의원 징계 결정
-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외활동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
○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도입
- 공기업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상한 : 부산시 공공기관에 적용
-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 세비 30% 삭감
○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한 초 부유세 신설
- 주식 예금 편드 등 상위 0.1% 금융자산에 부과 (약 2만명). 세수 4-5조원 추정
-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6. 건물주와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근절, 골목상권 활성화
○ 상가 임대료 폭등 제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 리모델링·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
매권을 부여하여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가맹사업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자영업자 단체에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로 수수료 부담 경감
○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부산 동백전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부산 공공 배달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7. 시민의 권리, 평등한 교육
○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설립
- 국공립유치원 50% : 2021년까지 40%로 늘이고, 2023년까지 1천 학급 추가로 50%
- 동그라미 작은 학교 :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형 친환경 학교건물로 전환하고, 학교규모 적정화
○ 평등한 교육과 교육환경 혁신
- 지역교육균형지수를 고려해, 인적, 물적 자원을 차등 지원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교육정상화법 : 사교육비 감소를 도모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게.
-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방안 마련
8. 여성안심도시 성평등 부산 실현
○ 젠더폭력 3법 실현
- 텔레그램 N번방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무관용 처벌
-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금지 :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로 성평등 돌봄 실현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 보장,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9.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
○ 만 20세 되는 해에 청년기초자산 지급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 1단계로 병사 월급 100만 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10.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보장
- 탈시설 지원법 제정 :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 무장애 도시 부산 실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부산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 운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민간시설 확대, 심사 시 중증장애인 전문가 포함
○ 생활·고용·복지 등 모든 영영에서 차별 없는 장애평등 실현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