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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0대 총선 D-72 정의당 비례후보 선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대 총선 D-72

정의당 비례후보 선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의당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개방형 경선제 시행 : 시민선거인단 모집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모든 공직후보자를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진성당원제를 기초로 하는 정의당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단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민심의 수렴자가 되겠다는 취지 하에 비례후보선출을 위한 개방형 경선제를 시행합니다.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원의 득표의 70%, 시민선거인단 득표의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비례후보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지난 121일 비례대표 경선후보 공고 이후, 131일 현재 비례예비후보는 22명이 등록한 상황이며, 이후 추가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선거인단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20217() 24:00까지

(서류 접수는 202021018시까지_평일만 접수)

신청자격 :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2002416일 이전 출생자),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교사, 공무원 불가)

신청방법

?전화(콜센터) 접수 : 1800-2120

? 상담원 가입 : 2020217일까지 6시까지 (공휴일 접수 가능)

? 보이는 ARS 문자 가입 : 202021724시까지(공휴일 접수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http://pan2020.justice21.org/

? 신청기간 : 2020217() 오후 24시까지 (공휴일 접수 가능)

?서류접수

? 접수처 :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접수처에서 가능

? 신청기간 : 2019210() 18시까지 (평일만 접수 가능)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접수 가능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법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본인, 대리인 모두 해당)

? 접수 서식은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서식만 인정됨

 

문의전화 051-851-1219

3. 여성할당 50%는 기본

- 청년 할당 20%, 장애인 할당 10%, 개방할당 도입 검토중

 

아울러 비례후보 선출어 있어서 여성할당 50%와 함께 청년(20%)과 장애인(10%)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로 개방할당을 검토중입니다. , 비례명부에 있어서 과감한 전략의 실행과, 당의 조직적 확대, 혁신·개방·투명성 등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공적인 가치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의당을 대표할 인재영입 현재 개방할당TF를 구성했으며, 그 규모와 부여 순번, 그리고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정의당 비례후보 경선 기탁금이 3500만원이라고?

 

비례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기탁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서는 정의당비례후보로 나서려는 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본선 기탁금(국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현행법 상 1500만원)외에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기탁금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기탁금은 이전의 공천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례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금력으로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의당 중앙당 후원계좌를 열어두고, 비례후보는 정치후원금을 그만큼 조직해 기탁금을 대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기탁금을 낸다는 것은 개인의 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조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탁금은 비경쟁명부에 포함되는 후보나, 청년, 장애 명부의 후보자에게는 면제가 되어, 정치신인의 진출이나, 소수자의 리더십의 형성을 막는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여진 기탁금은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아울러, 비례후보로 당선되는 자는 1년간 국회의원 급여의 세후 50%를 특별당비로 납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정당 후원금의 할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비례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을 성장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2.3.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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