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할 의제로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주목합니다. 더 이상 불평등과 생태위기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정치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호공약으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하고자 합니다.
자산 못지 않게 소득에 따른 차이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은 물론이며 임금소득의 차이는 불평등 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공기관장은 평균연봉은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 보수는 7.3배에 달합니다. 이는 사회통합과 균형있는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합니다. 최고임금제는 주요선진국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심한 한국에서도 이제 그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에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제는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민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9.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