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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균도소송 항소심 패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지게 만든 판결에 깊은 유감

 

814, 소위 균도소송1심에서 부분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액체 기체상태로 배출하는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방사능으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수원은 일상적 방사능의 위험을 조작하고 숨겨왔으며, 주민분열과 어설픈 보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해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부정하면서, 방사능의 일상적인 배출과 주민의 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1심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 핵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정적인 되먹임은 또다시 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핵발전소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누구도 이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다. 균도소송의 원고인 이진섭씨는 찬핵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 승소했는데, 탈핵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패소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탈핵을 표방한 정부라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통받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호소하고,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는 자리에 정의당 부산시당이 함께 할 것이다.

 

2019.8.14.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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