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살찐 고양이 조례 재의 가결 환영한다

[논평] 살찐 고양이 조례 재의 가결 환영한다

심상정의원이 최초발의한 살찐고양이법이 조례로 실현

정의당은 살찐고양이 조례의 전국화를 위해 힘쓰겠다.





430일 부산시의회 277차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가 재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다. 이미 지난달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결을 했지만, 부산시는 법률위반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다시 재의를 했지만, 당연히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 또 부산시는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하고 부산시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전국의 모든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을 대상으로 한 살찐고양이법은 심상정의원이 2016년에 최초로 발의한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과 규칙 개정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이 법은 안타깝게도 많은 저항에 직면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살찐고양이법의 취지가 반영된 조례가 부산에서 최종 제정되면, 지자체로서는 최초가 된다. 정의당은 살찐고양이법의 계속되는 추진과 함께, ‘살찐고양이조례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회의 수고로움에 부산시는 행정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2019.5.1.

정의당 부산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