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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진구의회는
당리당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엎었다.

 

 

어제 부산진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의 확대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기초의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이다. 학교급식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예산한도액을 제한해 놓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있는 재정을 쓰지도 못하고 좌초하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례안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여당의 기초의원이 부결시키는데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행정부 때리기와 정쟁에 몰두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진구가 아니라 부산진구 구의원이 발의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그야말로 민생은 나몰라라 하는 몰지각함의 극치다. 의원이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부결에을 거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의회를 구성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세력이 후반기 원구성에 집착해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씁쓸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각 지방정부마다 교육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부산진구의 경우 갑작스런 예산확충에 대한 부담을 운운했지만,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부산지역의 여타 지자체만 하더라도 교육경비 범위와 한도에 관한 예산안은 기초단체장의 재량에 맡겨 둔 곳이 많다. 예산안이 부풀려져 있고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부산진구 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시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조례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산진구의회에서와 같은 볼썽사나운 꼴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2019.4.24.

정의당 부산진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참고자료 : 부산지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는 대부분 구청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북구는 그 대상항목에 대한 제한을 삭제했으며, 기장군과 동구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학교경지 보조금액 한도는 전체 예산의 3% 이내로 정한 곳이 대부분. 단 강서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추가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장군은 12%로 높게 설정되어 있고, 해운대구는 제한이 없음. 그 밖에 3% 내지 5%로 정한 곳은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별로 개정 준비중.

 

 

교육경비 보조 대상

학교경비 보조기준액

(전체 예산대비)

학교경비 보조기준액

강서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북구

대상 제한 없음

전전년도 기준 3%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사상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금정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5% 이내

 

동래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연제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부산진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해운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제한없음

 

기장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전전년도 기준 12%

 

남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수영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동구

학교의 급식 지원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중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서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영도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3% 이내

 

사하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

당해예산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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