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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제구청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가

 

 

연제구청은 노동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연제구청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 외부일정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지만, 이어 당선된 여당 소속의 구청장은 비정규직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수석부본부장에 따르면, 전국평균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율은 전국평균 43%, 부산은 35%인데, 연제구는 고작 26%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연제구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더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연제구청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중노위의 판정도 있었다. 연제구청에서 사용한 공개채용 방식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연제구청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잘못을 시정하라는 사법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더 거꾸로 돌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구청장 시절에도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은 없었으며, 임시로라도 복직명령을 이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반노동적인 정책을 폈던 전 정부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연제구청은 어디까지 시간을 돌릴 참인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강제이행금도 지불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해고된 노동자의 처지는 안중에 없는 것인가. 연제구청은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2019.4.16.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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