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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이나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공공복리는 없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취소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건설 허가는 위법이지만,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공공복리를 고려하는 사정판결제도는 일반적인 의의가 없지 않으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상식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을 어겨가며 결과는 나몰라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면죄부를 줄 작정인가. 법원의 판단기준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토건 사업은 위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내서 짓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된다. 결국 엘시티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것 아닌가.

 

심지어, 이번 경우는 목적도 정당하지도 않다. 원고인 그린피스가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으로 제기했던 것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이었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이었다. 수백만의 시민을 사고 위험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가 있는가. 한국전력공사가 밝혔던 안전문제로 인한 손실 2천조원보다,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 1조원이 크다고 손을 들어준 법원은 이제 놀림감이 될 것이다. 원고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9.2.14.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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