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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국가 보안법 철폐를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8.11.6)

<<제정70!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지역 기자 회견문>>

 

국가 보안법 철폐를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된다. 지난 일제강점시기 일본이 조선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그 모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질기고 질긴 생명력은 이미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맹위를 떨쳐 온 국가보안법의 야만과 적대의 광기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똑똑히 알고 있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반인권적으로 억압하고, 진보적 단체와 정당들의 민주주의적 활동마저 불온시하고 고문으로, 감방으로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내몬 시대의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민들 마음속에 스스로를 사상검증하게 만드는 작은 괴물을 키워 왔다. 정권이 만든 반북이데올로기, 색깔 논쟁, 주홍글씨 낙인에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휴지조각이 되고 혹시 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의 광기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가로막고 탄압해 온 주범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년 전 촛불항쟁을 진행한 우리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는 아직도 높다. 적폐중의 적폐, 분단적폐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킬 하등의 이유는 없다.

또한 올해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화해, 협력, 통일의 분위기는 이미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부산지역의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28일 진행되는 제정 70,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시민문화제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의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116

제정 70!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함께 하는 단체 : 국민주권연대 부산지역본부 / 범민련 부경연합 /부산 겨레하나 / 평화통일센터 하나 / 부산 민중연대 / 부산여성회 /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건설지부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시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 겨레의 길 민족광장 /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부산학부모연대 / 부산참보육부모연대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자통일충전소 더큰하나되기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경성대,동아대,동의대,부경대,부산대,부산외대,인제대,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 정의당 부산시당 / 부산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 : 이상 무순 : 참가단체 연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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