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이 공공화장실로 임대했던 민락회센터 화장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한 여고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공건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과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사후약방문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정화조가 있는 공공화장실만 폐쇄하는 것으로만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세월호와 다를게 무엇이며 산재를 은폐하는 기업범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수영구청은 국가나 지자체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책임을 무겁게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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