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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위원회

  • 홈플러스(주), 목포시 상대 행정심판 ‘기각’ 환영 보도자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공공복리 위배 사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홈플러스(주)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 하였다

 목포시는 지난해 1월 목포시 상동 860번지(구 농산물도매시장) 10,000㎡ 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을 비케이큐브(주)를 건축주로 허가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홈플러스(주)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목포시는 일반 중소기업인 비케이큐브(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기업에 해당하는 홈플러스(주)로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주) 측에서 목포시장을 상대로 올해 6월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결과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 ‘기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대기업이 꼼수를 통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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