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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부산시당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2차

2014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선대위(당 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조장래후보의 선거구 변경(“부산진구 가에서 부산진구 바로 변경)으로 재선거를 실시함

 

1) 특례 적용 항목

 

현행 규정

특례 적용[안]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명부확정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투표기간

투표기간 5

투표기간 1

 

 

2) 특례 적용, 최단 일정

선거공고

5/9(금) 22:00까지

명부작성 및 발송

5/9(금) 24:00까지

열람/이의신청

5/10(토) 09:00∼18:00

명부확정

5/10(토) 24:00까지

후보등록

5/11(일) 09:00∼12:00

선거운동

5/11(일) 12:00∼24:00

온라인 투표

5/12(월) 09:00∼18:00

현장 투표

5/12(월)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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