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선대위(당 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 조장래후보의 선거구 변경(“부산진구 가”에서 “부산진구 바”로 변경)으로 재선거를 실시함
1) 특례 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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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
특례 적용[안] |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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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
명부확정 |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 |
투표기간 |
투표기간 5일 |
투표기간 1일 |
2) 특례 적용, 최단 일정
선거공고 |
5/9(금) 22:00까지 |
명부작성 및 발송 |
5/9(금) 24:00까지 |
열람/이의신청 |
5/10(토) 09:00∼18:00 |
명부확정 |
5/10(토) 24:00까지 |
후보등록 |
5/11(일) 09:00∼12:00 |
선거운동 |
5/11(일) 12:00∼24:00 |
온라인 투표 |
5/12(월) 09:00∼18:00 |
현장 투표 |
5/12(월) 19:0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