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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관련 부산선관위 공지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수)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부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총1회 이내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2,000바이트 이내),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부산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부산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위는 선거공고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출마자들은 잘 숙지하시고 선거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선일 경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하는 선거시행세칙을 꼭 참고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환위원장 올림
참여댓글 (1)
  • 부산시당
    2019.06.24 13:07:59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전문개정 2017.06.03.]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3. 자격상실 또는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한다. 제명·제소된 자는 제명·제소된 즉시 자격상실 또는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③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권고 사실이 공개되지도 아니한다.
    ⑤ 본 조 제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 제2항 제3호 중 후보자 자격상실과 제4호의 당기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해당 당기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⑧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