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수)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부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총1회 이내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2,000바이트 이내),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부산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부산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위는 선거공고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출마자들은 잘 숙지하시고 선거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선일 경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하는 선거시행세칙을 꼭 참고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환위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