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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당원 이상준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부산시당의 '평등을 추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의당 활동 당원들의 다짐'[1]을 다시 읽습니다. 당대표가 내놓았던 반성문[2]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당원으로서 당직자로서 말을하거나, 최소한 글을 쓸때는 조심해주세요. 가벼운 언사, 언행을 자제해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이 말한 그 '고작 말 한마디', 2차 가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상처받으면서도 당신이 쓴 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 때문에 당생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당기위원회 존재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당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소인은 당대표의 눈물의 반성문을 믿고 2차 가해자를 제소했습니다. 사법적 절차보다도 정의당의 진심 어린 반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달 꼬박 기다려서 받은 결정문에는 피해를 일절언급하지 않았습니다.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이다'하는 말을 덧붙이고,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차가해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제소사유가 이유없다'며 기각한다 써있었습니다.

피제소인은 저스트 페미니스트 성폭력 사건 대책회의에서 "제소인과 오랫동안 친해서 잘 아는데 제소인은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다.'라는 허위발언을 하고(제소인은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건 관련 피해자 공동대책위의 탄원서에 부산시당 여성위가 연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여성위와 부산시당에 항의'하는 등 제소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렸으며, 항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부산시당 당기위 결정은 당기위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기위는 사법의 법원(法源) 따위와 판례, 관행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이 지향하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예를들어, 당규에는 일반 폭력에 대해서는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 당기위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헌부칙에서는 당헌당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을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당기위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규에서 상무위에서 의결하면 직무나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부칙을 뒀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출당제명 조치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당기위는 독립된 사법기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법원(法源) 등을 가지고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당마스코트를 ‘땀돌이’ 대신 ‘포돌이’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당기위라면 당의 문제도 소송으로 해결하지 당기위가 왜 필요합니까? 당기위는 당의 지위를 지닌 이들이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합니다. 

한 당기위원은 '고의성' '공연성'이라는 형식적 법논리를 가져와 2차가해 제소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형법상 범죄를 성립하는 고의는 '행위에 대한 인지'지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범위를 따지는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비공개 회의라고 단정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스트페미니스트가 당내 비공식조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스트페미니스트는 당내 정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산시당 페이스북페이지 좋아요가 900개를 밑도는데 저페는 1,800개로 두배입니다. 지난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전국위원 등 20명가까이 출마해 당선된 다수의 당직자가 분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의 회의는 해당사건 제소인의 1차가해 사건에 대한 제페내부 대책회의 자리였고,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제소인에게 사전 통지되었습니다. 비공식회의라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성과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은 피해자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친밀감의 스킨쉽이 아니었다거나, 위계에 의했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하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양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적용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대다수는 기각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미투를 지지하는 정당의 당기위로서 이번 결정문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의성과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2차가해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말한 당기위원은 당규와 당기위 시행세칙에 나와있는 2차가해를 몇번이나 인용하셨지만[3] 2차가해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공개/비공개 여부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당규의 2차가해 규정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여자가 먼저 꼬리쳤다.' 등의 이야기로 수근거리던 사회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규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성격 등을 문제삼는 것 만으로도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판이 하락되고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압박이되고 비난이 되어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의 당기위 판결문을 몇 개 봤습니다. No경기20170315를 보시면  [피제소인의 게시글 중 제소의 원인이 된 부분은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해당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2차가해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피해는 피제소인의 주장처럼 글의 작성 의도가 토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언급합니다. 저는 이러한 판결이 정의당의 당기위가 당연히 내려야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제소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이 없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2차 가해의 전형일 것입니다.

또한 당기위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당기위 결정문을 보면 [  ① x월 xx일 피제소인으로부터 의견서 수신 ② x월 xx일 제소인으로부터 증거자료 수신 ③ x월 xx일 제소인으로부터 증거자료 추가 수신 ④ x월 xx일 제소인으로부터 탄원서 수신 ⑤ x월 xx일 피제소인으로부터 의견서 수신 / 성폭력조사위원회는 전문가의견을 받기 위해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년 x월 xx일 자문 수신을 받았다. / 동년 x월 xx일 x기 x차 xxx당 당기위원회 심의에서 조사위 결과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 조사 진행을 통하여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검토하였으며, 사건의 양형을 최종적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  같은 내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기위에서는 제소인이 '제소장과 증거자료 제출 후 당기위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 없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질문은 물론, 피제소인과 주장의 상이점을 확인하는 연락조차 받은 적 없다.'고 호소합니다.
결정문에서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가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규에 '직접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2차가해는 앞서 말했던 내용처럼 직접적이고 상당한 가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가해에 대한 몰이해를 한번 더 지적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있는 지 없는지는 제소인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당기위에서 전례없이 당기위 결정문을 사진파일로 올린 것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결정문은 '판정 결과를 각급 단위의 공지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당기위시행세칙[4]에 따라 시도당 공지게시판에 공지하고 필요할 경우 당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당게시판에 공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 당기위원이 제소인의 제소장을 공개했던 것은 당규와 당기위 시행세칙을 위반임을 지적합니다.[5][6]

저는 이 판결을 내린 당기위원들은 당기위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의 부족에 대한 당원들의 계속된 외침을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당직자를 엄벌해야하는 당기위원회가 당원들의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조차 징계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트페미니스트는 당내 정파로 자리잡고 있고,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며 ‘더 많은 검열과 더 많은 징계’를 늘 외쳐왔던 이들이며, 유출된 그들의 단톡방 내용에서는, 조직 내 당기위원의 힘을 빌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마저 샀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여성주의 활동가라고 주장하며 다른 당원들에게 ‘인권의식이 낮다’고 위세를 부리던 이들입니다. 이 사건을 본 당원들이 분노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저스트페미니스트가 제명조치를 하고 입장을 냈지만 씁쓸한 감정으로 왜 엄벌하지 않았냐 봐주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덧 1. 제소인은 당기위 등의 요청이 있다면 출석하여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재심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는게 좋지않을까요?
2. 부산시당에서는 2차 가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3. 한 당원이 올린글에 상처를 받은 시당당직자와 상근자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제 글의 문제점은 언제든 지적해주세요.)

[1]justice21.org/go/bs/19/53286
[2justice21.org/103829
[3]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기위원회 시행세칙
제4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제3장 당원의 징계
제11조 (징계 절차) 
⑨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각급 단위의 공지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공표방식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때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제소인과 피제소인 등의 인적사항은 비실명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실명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최고 60일까지 추가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은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도 결정됨과 동시 안내해야 한다.
[5]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장 총칙
제4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징계 절차) 
⑬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당기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3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당원의 징계
제11조 (징계 절차) 
?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4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44563795672808&id=100003576043203
제소인은 당기위원을 지적하며 게시한 페이스북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사건(1차사건)의 해당 사건을 당기위에 제소하고 sns에서 공론화하기 전, 2차가해 사건의 피제소인이 된 당원에게에게 피해 내용의 일부를 sns를 통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 [당직자이자 '저스트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다],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공분하여 생면부지의 피제소인을 도운 적도 있었다(자료를 받아 보도자료 배포, 응원하는 뜻에서 피자 기프티콘 선물함)] , [대면은 커녕 통화 한번 한 적 없는 사이고 오랜 기간 페친이긴 했으나 sns를 통한 교류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코 서로를 잘 안다거나 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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