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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부산시장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부산시의회의원(비례, 지역구)후보자, 기초의회(비례, 지역구)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부산시장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부산시의회의원(비례, 지역구)후보자, 기초의회(비례, 지역구)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1. 선출할 공직 후보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1) 부산시장 후보자 1 (선거구: 부산시 전체)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부산시장 후보자는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16

선출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선출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강서북사상위원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별 각1

 

부산진구위원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별 각1

 

금정동래연제위원회

 

사하구위원회

 

남수영위원회

 

해운대기장위원회

 

동중서영도위원회

 

합계

16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3) 부산시의회의원 후보자

비례후보 5(선거구: 부산시 전체)

.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합니다. 또한 득표 순위가 선출정수를 넘어서는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부산시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부산시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지역구후보 42

선출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선출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강서북사상위원회

부산시의원 선거구별 각1

 

부산진구위원회

부산시의원 선거구별 각1

 

금정동래연제위원회

 

사하구위원회

 

남수영위원회

 

해운대기장위원회

 

동중서영도위원회

 

합계

42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부산시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위원회 내에 주소지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4)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비례후보 25

선출 단위

(지역위원회)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선출 단위

(지역위원회)

선거구

선출정수

비고

강서북사상위원회

강서구

1

 

부산진구위원회

부산진구

2

 

북구

2

 

사상구

2

 

금정동래연제위원회

금정구

2

 

사하구위원회

사하구

2

 

동래구

2

 

연제구

2

 

남수영위원회

남구

2

 

해운대기장위원회

해운대구

2

 

수영구

1

 

기장군

1

 

동중서영도위원회

동구

1

 

합계

25

 

중구

1

 

서구

1

 

영도구

1

 

.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합니다. 또한 득표 순위가 선출정수를 넘어서는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기초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지역구후보 157

선출 단위 (지역위원회)

선출정수

비고

선출 단위 (지역위원회)

선출정수

비고

강서북사상위원회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별 각1

 

부산진구위원회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별 각1

 

금정동래연제위원회

 

사하구위원회

 

남수영위원회

 

해운대기장위원회

 

동중서영도위원회

 

합계

157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한다.

 

2.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331()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3/31 기준)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5/04/19 ~ 2017/09/30

2017/10/1부터 2018/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0/01 ~ 2017/10/31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1/01 ~ 2017/11/30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2/01 ~ 2017/12/31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8/01/01 ~ 현재11111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3. 피선거권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당 또는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8331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규정] 7[복당]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331

(2) 선거인명부 열람 : 4/6()부터 4/8()까지 3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및 부산시당 당사와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열람 기간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051-851-1219, 이메일 bsjustice21@hanmail.net)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49() 오후 6

 

5.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4/10() 오전 9~ 4/11() 오후 6

제출 서류의 미비사항 검토를 위해 최대한 일찍 제출 바랍니다.

(2) 후보자 제출서류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는 부산시당에서 발급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번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

당규제15[선거관리규정] 33항의 4.출마의 변 및 공약, 5.후보자 서약서, 6.이력서를 포함한 양식입니다.

후보자 추천서

. 부산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게시판에 선거공고 이후 후보등록기간까지 위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스캔하여 게시한 후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노란색 바탕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스캔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851-1219, 이메일 bsjustice21@hanmail.net)

. 추천인 수

- 부산시장 후보자 : 부산시당 소속 당원 30명 이상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 해당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5명 이상

- 부산시의회 비례의원 후보자 : 부산시당 소속 당원 30명 이상

- 부산시의회 지역구의원 후보자 : 해당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0명 이상

- 기초의회 비례의원 후보자 : 해당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5명 이상

- 기초의회 지역구의원후보자 : 해당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5명 이상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bsjustice21@hanmail.net)로만 접수합니다.

우편제출처 : (16456)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18-1 서기빌딩 4층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제출 후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기호추첨 : 선출할 공직후보자가 같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참석하여 선관위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위임받아 추첨한다.

4/11() 19:00에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추첨합니다.

 

6.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4/2() 선거공고 이후부터 4/17()까지 가능하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2)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과 자동동보방식 문자는 선관위 위탁 발송만 가능합니다. (자동동보방식 문자 1)

- 위탁 발송의 경우 발송일 1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1) 온라인 투표기간 : 4/18() 오전 9~ 4/21() 오후 6

(2) 현장투표 : 4/22() 오전 9~ 오후 6, 부산시당 회의실

(3) 우편투표 : 선거권자 중에서 수감자 등 부재자에 한하여 4/11()까지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8. 개표 및 당선자 공고

4/22()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부산시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 주요 선거 일정

 

일 정

내 용

3/31() 24:00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4/2()

선거 공고

4/6() ~ 4/8() 1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10() ~ 4/11() 18

후보자 등록 기간

4/2() ~ 4/17() 24

선거운동 기간

4/18() ~ 4/21() 18

온라인투표 기간

4/22() 9~ 18

현장투표

4/22()

개표 및 당선 공고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과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2018.03.30)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부산시의회의원(비례, 지역구)후보자, 기초의회의원(비례, 지역구)후보자 선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라도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42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직인 생략)

 

 

첨부파일 1.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지사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첨부파일 1. 부산시의회의원(비례,지역구)후보자, 기초의회의원(비례,지역구)후보자 선출

첨부파일 1. 선거 공고.

첨부파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3.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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