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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당 시당대의원 재선거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산광역시당 [규약 38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및 선출정수

- 33인의 시당대의원

-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와 선출 된 수, 미선출 된 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구분

당권자

선출정수

여성

장애

청년

선출된

미선출된

강서북사상

135

7

3

 

1

1

6

금정동래연제

221

12

4

1

2

1

11

남수영

137

7

3

 

1

6

1

동중서영도

70

4

2

 

 

4

0

부산진구

62

4

2

 

 

 

4

사하구

73

4

2

 

 

 

4

해운대기장

184

10

3

2

1

3

7

합 계

882

48

19

3

5

15

33

 

 

 

39.6%

6.3%

10.4%

 

 

 

- 여성, 장애, 청년 선출 및 미선출 시당대의원 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구분

여성정수

선출여성

미선출여성

장애정수

선출장애

미선출 장애

청년정수

선출청년

미선출 청년

강서북사상

3

1

2

 

 

 

1

1

 

금정동래연제

4

0

4

1

0

1

2

0

2

남수영

3

2

1

 

 

 

1

2

 

동중서영도

2

2

0

 

 

 

 

1

 

부산진구

2

0

2

 

 

 

 

 

 

사하구

2

0

2

 

 

 

 

 

 

해운대기장

3

0

3

2

2

0

1

2

 

합 계

19

5

14

3

1

1

5

6

2

 

 

 

 

 

 

 

 

 

 

 

2. 선출방법

1) 선출방법(당규 제15호 제44조의 2)

-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당규 제15호 제26)

-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룰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기준일(당규 제15호 제29)

- 20171231

2) 선거인명부의 열람(당규 제15호 제30)

- 2018115()부터 117()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당규 제15호 제31)

- 이의신청 기간 : 2018115() ~ 117()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8118() 18:00까지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자격 기준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119() ~ 122()

2) 후보자 자격 기준(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 20171231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기타 당규 제15호 제21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5. 후보자 등록 서류 및 제출방법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산시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 1

후보자 서약서 1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FAX접수 : 051-864-1217

- E-mail접수 : bsjustice21@hanmail.net

- 방문 및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18-1. 서기빌딩 4

- 전화문의 : 051-851-1219

 

6.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110()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 투표

1) 투표기간 : 2018126() 09:00 ~ 130() 18:00 (5일간)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8.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71231

- 선거공고 : 2018110()

-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15() ~ 117()

- 선거인명부 확정 : 118()

- 후보등록 : 119() ~ 122()

- 선거운동 : 110() ~ 125()

- 온라인투표 : 126() 09:00 ~ 130() 18:00

 

첨부파일

1) 후보자용 등록 서류

 

 

 

2018110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