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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3 한수원 검찰고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요.

최근 기사들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짓기 위해 원안위를 속이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원전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원안위를 기만해, 국민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자료조작, 고의누락, 공개거부, 부실조사, 자료재탕... 아마 이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날이 다르게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신고리 5,6호기 승인이 원인 무효인 것은는 물론이고, 단층위험이 과소평가된 원전들은 당장 가동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발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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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력원자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가. 자료 공개 거부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NS)과 함께 지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지질 및 지진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에게조차 회의 중 부분 열람만 허용함.(한국일보 2016.9.22.)

나. 조사과정 부실 및 과거 자료 재탕

1)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해양 지형 중 조사 대상의 12%만 ‘날림’ 조사. ‘한수원은 12.2%의 면적만 신규 조사했을 뿐 1996년 신고리 1·2호기, 2002년 신고리 3·4호기의 해양 지질조사 결과를 인용해 건설 허가를 신청. 또 조사 대상의 64.5%는 무려 39년 전인 1977년 고리 1·2호기 해양 지질조사 결과를 그대로 차용.’(서울신문 2016.10.10.) 

2)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신고리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일대에 대한 지질ㆍ지진조사도 하지 않은 채 11년 전 신고리 1ㆍ2호기 조사결과를 재탕. “한수원이 원전부지 일대의 단층비지(단층에 따라 암석이 부서져 생긴 점토) 일부(시료)를 채취해 연대 측정을 실시한 때는 2001년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리 1ㆍ2호기와 신고리 3ㆍ4호기 부지조사 결과를 신고리 5ㆍ6호기에 그대로 활용” (한국일보 2016.9.29.)

3)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반경 8㎞ 이내 7곳, 반경 10㎞ 이내 3곳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해 연대 측정을 실시하고, 반경 10~40㎞는 조사하지 않은 채 적합지 판정’한 보고서 제출(한국일보 2016.9.29.)

다. 고의누락 및 수치조작

1) 한수원은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에 최대지진을 추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역사지진 목록을 입력했는데, 표에 기재된 수치와 그림에 기재된 수치를 다르게 입력(오마이뉴스 2016.10.10.).

2) 한수원은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에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 정보가 포함된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제작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배제(오마이뉴스 2016.10.10.).

3) 한수원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320km 내의 지진 재해도를 분석해야 하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에 동해와 일본지역의 역사지진, 계기지진, 단층자료를 제외(오마이뉴스 2016.10.10.).

4) 한수원은 “일광단층에 대한 추가 조사 때 굴착 작업을 통해 (토양) 샘플을 채취해 연대 측정을 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신고리 5ㆍ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보고서 어디에도 측정 결과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한국일보 2016.9.29.)

2. 결론

원안위원들의 눈을 속여 건설승인을 받아낸 한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대형 핵발전소를 다수호기로 밀집시키면서 엉터리 자료를 내놓아 원안위원들의 눈을 속인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부실 왜곡 자료로 원안위원들의 눈을 속인 한수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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