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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 주권 위에 군림 하는 헌재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다. 오늘 헌재 판결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그치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까지 선고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는 강력 규탄한다.

지난 해,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었다. 당시 정부측 법률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입장을 설명 했었다.

그리고 오늘, 영화 "변호인" 속 1981년의 법정은 2014년 12월 19일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헌법 가치와 정통성, 민주주의 질서는 파괴되었다. 헌재의 판결 내용도 해산 심판 청구 당시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재가 더이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정권 교체를 소원했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냥 '박근혜 정부'다. 국민이 이름을 붙여줄 때까지 기다리나 해서 겸손한가 했지만, 우리가 목격한 정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깨달으시라. 대통령 또한 선출된 권력일 뿐이라는 것을.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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