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인권교육 개요
1) 근거 규정
- 당규 제1호(당원규정), 제12조(당원교육) ②항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13호 성평등교육과 제14호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광역시도당 별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함.
2) 교육 참석 대상자
- 모든 당원이 대상이며, 2019년도 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필수임
세종시당 인권교육 - 성평등교육
일시 2019년 5월 17일 (금) 19시30분
장소 세종시당 사무실 ( 한누리대로 2150 702호)
강사 조이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