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당 시당대의원 재선거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산광역시당 [규약 3장 8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및 선출정수
- 33인의 시당대의원
- 시당대의원 선출 정수와 선출 된 수, 미선출 된 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구분 |
당권자수 |
선출정수 |
여성 |
장애 |
청년 |
선출된수 |
미선출된수 |
강서북사상 |
135 |
7 |
3 |
|
1 |
1 |
6 |
금정동래연제 |
221 |
12 |
4 |
1 |
2 |
1 |
11 |
남수영 |
137 |
7 |
3 |
|
1 |
6 |
1 |
동중서영도 |
70 |
4 |
2 |
|
|
4 |
0 |
부산진구 |
62 |
4 |
2 |
|
|
|
4 |
사하구 |
73 |
4 |
2 |
|
|
|
4 |
해운대기장 |
184 |
10 |
3 |
2 |
1 |
3 |
7 |
합 계 |
882 |
48 |
19 |
3 |
5 |
15 |
33 |
|
|
|
39.6% |
6.3% |
10.4% |
|
|
- 여성, 장애, 청년 선출 및 미선출 시당대의원 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구분 |
여성정수 |
선출여성 |
미선출여성 |
장애정수 |
선출장애 |
미선출 장애 |
청년정수 |
선출청년 |
미선출 청년 |
강서북사상 |
3 |
1 |
2 |
|
|
|
1 |
1 |
|
금정동래연제 |
4 |
0 |
4 |
1 |
0 |
1 |
2 |
0 |
2 |
남수영 |
3 |
2 |
1 |
|
|
|
1 |
2 |
|
동중서영도 |
2 |
2 |
0 |
|
|
|
|
1 |
|
부산진구 |
2 |
0 |
2 |
|
|
|
|
|
|
사하구 |
2 |
0 |
2 |
|
|
|
|
|
|
해운대기장 |
3 |
0 |
3 |
2 |
2 |
0 |
1 |
2 |
|
합 계 |
19 |
5 |
14 |
3 |
1 |
1 |
5 |
6 |
2 |
|
|
|
|
|
|
|
|
|
|
2. 선출방법
1) 선출방법(당규 제15호 제44조의 2)
-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당규 제15호 제26조 ①)
-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룰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기준일(당규 제15호 제29조)
- 2017년 12월 31일
2) 선거인명부의 열람(당규 제15호 제30조)
- 2018년 1월 15일(월)부터 1월 17일(수)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당규 제15호 제31조)
-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1월 15일(월) ~ 1월 17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8년 1월 18일(목) 18:00까지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자격 기준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1월 19일(금) ~ 1월 22일(월)
2) 후보자 자격 기준(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기타 당규 제15호 제21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당원
5. 후보자 등록 서류 및 제출방법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부산시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⑤ 후보자 서약서 1부
⑥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⑦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⑧ 후보자 사진파일 1장(컬러)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FAX접수 : 051-864-1217
- E-mail접수 : bsjustice21@hanmail.net
- 방문 및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18-1. 서기빌딩 4층
- 전화문의 : 051-851-1219
6.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1월 10일(목)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1월 26일(금) 09:00 ~ 1월 30일(화) 18:00 (5일간)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8.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선거공고 : 2018년 1월 10일(수)
-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5일(월) ~ 1월 17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1월 18일(목)
- 후보등록 : 1월 19일(금) ~ 1월 22일(월)
- 선거운동 : 1월 10일(수) ~ 1월 25일(목)
- 온라인투표 : 1월 26일(금) 09:00 ~ 1월 30일(화) 18:00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등록 서류
2018년 1월 10일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