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 시 유의사항 :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입(예 : 홍길동900909)
○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입금 후 이름,연락처,주소,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해드립니다.
※ 정치관계법 상 당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정당 후원회 Q&A
Q) 후원 가능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단일 후원회 기부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당원만 후원할 수 있나요? A) - 후원은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 당원이 아니어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신분인 자, 교사, 국내외 법인, 국내외 단체, 외국인은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Q)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1. 직접 입금하신 경우 - 이름,연락처,주소,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해드립니다.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원치않으시는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종이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국세청간소화서비스 등록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후원금을 여러번 입금하하면 영수증은 한 번에 나오나요? A) - 후원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 영수증은 입금한 횟수만큼 발급해드립니다. - 다만,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등록의 경우 총액을 합하여 1번에 등록 됩니다. ※ 단,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Q) 후원하면 후원금만큼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정치 후원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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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정치관계법 상 당원이 되지 못하는 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