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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4기 동시당직선거 관련 미납당비 납부 안내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31일), 선거공고(6월), 투표(7월) 일정으로 예정된 정의당 제4기 동시당직선거에 즈음해 당권 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1. 정의당 동시당직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자(선거권자)여야 합니다.
- 제4기 동시당직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입니다.
- 당권자(선거권자)라 함은 2017년 4월 30일(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일반당비를 미납한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여야 하며, ②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인 당원은 5월 31일(수)까지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 2017년 5월 1일(월) 이후 입당한 당원은 동시당직선거에 관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7년 5월 31일(수)) 
2. 당권(선거권) 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 방법
- 당권(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본인의 미납당비 확인하기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미납당비 납부기간 : 2017.05.31.(수) 24:00까지(※ 이 시간까지 입금분에 한해 반영됨.)
 
③ 미납당비 납부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5월 31일(수) 24:00까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2항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세종시 및 충북도당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⑵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구분 팩스 은행 계좌 예금주
중앙당 02-6234-1368 신한 140-009-833480 정의당
서울시당 02-761-0103 신한 100-028-706799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부산시당 051-864-1217 부산 101-2014-943805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인천시당 032-875-2351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대구시당 053-213-7012 대구 504-10-168581-6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전시당 042-367-0348 하나 601-910229-86705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울산시당 052-269-6619 경남 540-070-216972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광주시당 062-952-2014 농협 351-0844-8438-53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강원도당 033-255-2084 농협 301-0122-7375-61 정의당 강원도당
경기도당 031-247-1218 국민 669101-01-18093 정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055-267-6468 신한 140-011-219011 정의당 경상남도당 여영국
경북도당 054-242-1218 농협 355-0020-5842-03 정의당 경상북도당
전북도당 063-278-2013 농협 351-0524-7460-43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남도당 0303-3442-0300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 전라남도당
제주도당 064-747-2015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충남도당 041-563-2368 농협 351-0887-1479-03 정의당 충청남도당
⑶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예 :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당권을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다음 날인 6월 1일(목)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 우려로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4)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강원도당 033-255-2081 서울시당 02-761-3115,8
경기도당 031-244-1219 울산시당 052-258-2014
경남도당 055-267-6467 인천시당 032-504-6134
경북도당 054-242-1219 전남도당 061-276-6306
광주시당 062-233-2014 전북도당 063-274-2013
대구시당 053-213-7011 제주도당 064-747-2016
대전시당 042-334-1219 충남도당 041-563-2369
부산시당 051-851-1219 충북도당 043-252-2727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4433)으로 문의바람.

당권회복을 위해 밀린 당비를 입금시에 중앙당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도당계좌에 입금했다가 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입금이 안될시에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당권회복을 위한 당비를 중앙당 계좌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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