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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당명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3장 제11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차 임시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당헌 제3장 제11조] 당원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선거공고
제28조(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차 임시당대회 결정사항]
 당원총투표(찬반투표)에 부의할 당명 개정(안)을 "민주사회당"으로 결정함.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당규에 따라 2016년 8월 31일(수)로 한다.
  - 2016년 7월 31일(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 ① 선거권 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미납한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이어야 하며 ② 선거권 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인 당원은 8월 31일(수)까지 일반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여야 선거권을 갖는다.
  - 2016년 8월 1일(월) 이후 입당한 당원은 현재의 당원총투표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
  - 당규에 따라 당비를 직접납부한 당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2016년 9월 21일(수) 18시까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광역시도당에서 본인 여부가 확인된 당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9월 27일(화)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년 8월 31일)를 작성하고,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당원은 2016년 9월 28일(수)~30일(금)까지 3일간 0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소속 광역시도당을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투표개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다.
 
 3)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선거시행세칙을 준용)
  - 선거권자 중 수감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권자 중 투표기간에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인증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기간은 2016년 10월 3일(월)까지로 한다.
 
 4)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상실자의 처리 및 누락된 자의 구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29조~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탈당 등의 사유로 선거권을 상실한 당원에 대하여 투표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016년 10월 4일(화)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 당명 개정 투표 운동
 
2016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

제2장 선거운동


제5조(선거운동)
①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에 관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당명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찬성 및 반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찬성 및 반대운동의 대표자 및 대표단체)
① 본 조항은 해당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내용에 대한 당원들의 찬성 및 반대 별 선거운동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찬성 및 반대 별 선거운동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어야 하며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는 당원만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당원총투표에 찬반투표로 부의되는 당명개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이미 찬성 및 반대 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선거공고일 다음날 18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별지1]으로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개인인 경우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 개인인 경우 소속 당부 및 연락처, 단체인 경우 대표자 연락처
  3.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원의 수
  4. 연합 단체인 경우 소속된 모든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각 단체 별 회원의 수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당사자 또는 단체가 찬성 및 반대 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당사자 또는 단체를,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당사자들 또는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의 공정한 추첨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고일 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당명개정안의 제안자 또는 단체, 당명 토론 게시판에서 당명개정안에 반대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고일 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당사자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하는 찬성 및 반대 별 선거운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⑧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투표방법 별 투·개표의 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금지사항)
① 법 제4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1조(금지사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선거운동의 위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하는 당원총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사자 또는 단체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다. 위탁 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2회 이내, ACS 1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당원의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발송의 경우만 허용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당권자 100분의 20 이상(투표율 20%)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5. 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6년 10월 6일(목)~2016년 10월 11일(화)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15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당은 중앙당과 병행)의 주관으로 관할 당사에 현장 투표소를 설치한다.
  - 현장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10월 3일(월) 18:00까지로 한다.

 3) ARS모바일투표
  - ARS모바일투표의 실시횟수는 3회로 하고, 실시는 11:00, 14:00, 17:00시에 한다.
  - 질문 중간에 입력을 허용되지 않는다.
  - 1개의 투표만 진행되므로 선택안함 문항(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휴대폰번호는 삭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6. 개표
  - 개표는 우편투표-현장투표-ARS모바일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 기타 사항은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7. 주요 선거일정

  - 당원총투표 공고 : 9/26(월)
  - 선거인명부 작성 : 9/26(월) ~ 9/27(화)
  - 찬성 및 반대운동의 대표자 및 대표단체 신청
     ; 단수일 경우 : 선거공고일~9/27(화) 18시
     ; 복수일 경우와 9/27(화) 18시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 선거공고일~9/28(수) 18시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28(수)~9/30(금) 기간 중 09시~18시
  - 선거인명부 확정 : 10/1(토) 18시
  - 온라인투표 : 10/6(목)~10/9(일) 18시까지
  - 현장투표 : 10/10(월)
  - ARS모바일투표 : 10/11(화)
  - 개표 : 10/12(수)


[첨부파일]

[문의]
  - 중앙당 선거사무국 : 070-4640-4625
 
 
 
2016년 9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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