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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인수 기자의 심상정 전 의원 관련 ‘매불쇼’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가 8월 20일(수) ‘매불쇼’에서 심상정 전 의원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작년 6월 굿모닝충청과 장인수 기자가 심 전 의원 지역보좌관 아들의 중부대학교 입사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심 전 의원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인수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진한 수사 끝에 불송치 종결하였고, 심 전 의원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죄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곡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1월 충남금산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그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입장문 참고)

2 이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는 ‘허위사실 유포 의도’에 대한 판단으로,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도리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의도를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인용한 주요 언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만 반복 재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럼에도 기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해당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바, 이는 기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따라서 경찰이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4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은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럼에도 장인수 기자가 명예훼손 불송치가 곧 사실의 확인인 양 왜곡된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별도로 다시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정의당

* 보도 관련 팩트체크
www.justice21.org/165569

* 2024년 6월 입장문
www.justice21.org/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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