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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충청북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6기 제1차 회의 결과(22.01.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121(금요일)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1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214(월요일) 18시까지

· 1차 심사 : 21616시 정의당 충북도당사 (서류+면접)

· 2차 접수 및 심사 :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자기소개서 1(서식 제3)

4)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4-1호 또는 제4-2)

5)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5)

6)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6*별지)

7) 타당 당적확인서 1(서식 제07) *신규출마자 필수

8) 가족관계증명서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 후보자 사전 질문지 1(서식 제09호 별지)

11)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2)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 체납증명서 각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함.

이 경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43-252-2727)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43-222-2511 / 이메일 : juchungbuk@daum.net

- 주소 : (2872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8(금천동) 6층 정의당 충북도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오영훈(충북도당 사무처장)/ 043-252-2727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hwp

 

 

2022121

 

정의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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