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No 19-05-08-01 ◆◆◆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 제소인 : 충북도당 운영위원 ☆☆☆, ★★★, ●●●
○ 제소일시 : 2019년 5월 8일
○ 심의종결 : 2019년 6월 7일
○ 결정선고 : 2019년 6월 14일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14일
정의당충북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