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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공고] 충북도당당기위원회 19-05-08-01 ◆◆◆ 제소의 건

사 건 : No 19-05-08-01 ◆◆◆ 제소의 건

피제소인 : ◆◆◆

 

제소인 : 충북도당 운영위원 ☆☆☆, ★★★, ●●●

 

제소일시 : 201958

심의종결 : 201967

결정선고 : 2019614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14일

정의당충북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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