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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공고] 충북도당당기위원회 19-05-08-02 대전시당 △△△ 제소의 건

 

사 건 : No 19-05-08-02 △△△ 제소의 건

피제소인 : △△△ 

제소인 : ☆☆☆ 

제소일시 : 201958

심의종결 : 201967

결정선고 : 2019614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에게 경고를 결정한다.




2019년 6월 14일


정의당충북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천두

참여댓글 (1)
  • [어린왕자]
    2019.06.14 13:13:40
    그릇의 크기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이질성의 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존재의 크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