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및 주문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처분 대상이 아님’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공문수신 즉시 징계처분을 무효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공지사항은 즉시 삭제할 것을 주문한다.
- [논거]
이 사안은 비록 징계대상자가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하고 아래와 같이 논거를 정리한다.
첫째, 다른 기관(예를 들어 당기위원회)과의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호의 '기타 당헌당규'는 선거와 관련된 당헌당규로 해석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이 없는 당헌당규 위반은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제41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의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 사안은 당규 제12호 제7조, 제9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하고(첫째와 같은 이유로 중앙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선거 관련 당헌당규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북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니다.
셋째,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충북도당 선관위 결정은 무효이다
- 첨부자료 : 박갑주위원장 검토의견
첨부자료. 박갑주위원장 검토의견
1. 사안은
징계대상자가 선고 공고 후 당규 제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여 사무처장 근무시 취득한 당원 개인 정보를 무단사용하여 출마 사실과 지지 댓글(추천)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2. 도당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① 당규 제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조(개인정보취급자) 제2항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② 선거인명부를 배포하기 이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당원 연락처를 활용하여 ③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징계 사실을 실명과 함께 도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징계대상자는
선거운동상 문제는 없으며, 당규 제12호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선관위가 아니라 당기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 아닌가 하는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징계대상자가 비록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지만,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3조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善解)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4. 이 사안의 쟁점
첫째, 먼저 도당 선관위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판단의 근거를 들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1조(금지사항) 위반사항이 있다면,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둘째, 도당 선관위의 위 징계 판단의 근거 중 ①과 ②는 동일한 내용으로 당규 제12호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③은 그와 같이 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임.
그런데 (당규 위반 여부를 별도로 하면) 당규 제15호 제37조 제2항, 제40조 등에 의할 때, 선고 공고 이후 (자동동보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한편 지지댓글(추천)을 부탁하는 것은 제37조 제1항 단서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선거 공고 이후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출마사실 및 지지댓글(추천)을 요청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
셋째, 결국 문제는 당규 제12호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가 여부임.
선거관리규정 제41조는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것은 제4호와 제7호 정도로 판단됨. 하지만, 제4호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선거인명부와 관련하여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안에 적용할 규정은 아님.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규정은 오로지 제7호뿐임.
넷째, 그렇다면 이 사안이 징계처분 대상인지 여부는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호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서 ‘기타 당헌당규’의 해석을
① 모든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로 볼 것인지
② 선거와 관련된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임.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호에서는 단지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음. 만일 전자로 해석된다면, 이 사안의 징계대상자는 당규 제12호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대상자는 (비록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은 아니라 볼 여지도 있지만)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런데 전자와 같이 해석하면 모든 당헌당규 위반사항이 선거에 관한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징계권이 선관위로 넘어오는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선거에 관한 행위 중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성차별조사위, 당기위원회가 아니라 단지 선거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징계 담당기관이 됨. 그 경우 당헌에서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을 구분하여 그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함. 따라서 전체 선거관리규정의 목적, 취지,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후자로 해석해야 할 필요도 있음.
다섯째, 만일 전자로 해석한다면,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되,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음과 보완하는 징계처분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음.
만일 후자로 해석한다면 ,이 사안은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당기위원회의 징계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관위 징계처분 대상은 아님. 그렇다면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충북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경우 충북도당 선관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실과 함께 실명이 도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중앙 선관위가 신속히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도당 선관위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면 별도의 처분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