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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당 | 2017-05-30 16:37:14 7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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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인권교육 개요
1) 근거 규정
- 당규 제1호(당원규정), 제11조(당원교육) ②항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13호 성평등교육과 제14호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광역시도당 별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함.
2) 교육 참석 대상자
- 모든 당원이 대상이며, 2017년도 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 중 2016년 활동가기본교육에서 제공한 성평등·장애평등교육 미이수자
※ 현행 당규 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당직 선거 출마가 가능함. 다만 활동가기본교육 중 성평등 · 장애평등교육 이수자는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마자격 부여함.
3) 일정
- 6월 17일(토) 13시~16시 (3시간)
- 충북도당 회의실
- 성평등교육, 장애인권교육 각 1시간 30분 교육
13:00 ~ 14:30 (장애평등 강사 : 심지선)
14:30 ~ 16:00 (성평등 강사 : 조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