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 일 |
실시사항 |
비고 |
관련규정 |
2017. 12.31까지 |
일 |
선거권 관련 입당 승인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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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제20조 |
3.31 |
토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
당규 제15호 제30조 |
4. 2 |
월 |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 |
당규 제15호 제29조 |
4. 2부터 4.17까지 |
월 화 |
선거운동 기간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함 |
당규 제15호 제41조 |
4. 2부터 4. 5까지 |
월 목 |
선거인명부 작성(4일간) |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당규 제15호 제30조 |
4. 6부터 4. 8까지 |
금 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간) |
매일 09:00~18:00 |
당규 제15호 제31조 |
4. 9 |
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열람 종료 다음날 18:00까지 |
당규 제15호 제32조 |
4.10부터 4.11까지 |
화 수 |
후보등록(2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
당규 제15호 제33조 |
4.12부터 4.17까지 |
목 화 |
선거운동-선관위 주관 유세(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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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없음 |
4.18부터 4.22까지 |
수 일 |
투표기간(총5일간) |
18(수)~21(토) : 온라인투표 22(일) : 현장투표 |
당규 제15호 제45조, 제46조 |
4.23 |
월 |
개표일 |
투표기간 조정 및 투표 완료 즉시 개표 등은 정무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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