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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00후보자에 대한 선거징계 관련 중앙선관위 결정 공지

결정 및 주문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처분 대상이 아님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공문수신 즉시 징계처분을 무효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공지사항은 즉시 삭제할 것을 주문한다.

 

- [논거]

이 사안은 비록 징계대상자가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하고 아래와 같이 논거를 정리한다.

 

첫째, 다른 기관(예를 들어 당기위원회)과의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호의 '기타 당헌당규'는 선거와 관련된 당헌당규로 해석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이 없는 당헌당규 위반은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제41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의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 사안은 당규 제12호 제7, 9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하고(첫째와 같은 이유로 중앙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선거 관련 당헌당규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북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니다.

셋째,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충북도당 선관위 결정은 무효이다

 

- 첨부자료 : 박갑주위원장 검토의견

 

첨부자료. 박갑주위원장 검토의견

 

1. 사안은

 

징계대상자가 선고 공고 후 당규 제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 9조를 위반하여 사무처장 근무시 취득한 당원 개인 정보를 무단사용하여 출마 사실과 지지 댓글(추천)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2. 도당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당규 제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개인정보취급자) 2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9(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배포하기 이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당원 연락처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경고처분을 하면서

징계 사실을 실명과 함께 도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징계대상자는

 

선거운동상 문제는 없으며, 당규 제12호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선관위가 아니라 당기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 아닌가 하는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징계대상자가 비록 질의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지만,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3조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善解)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4. 이 사안의 쟁점

 

첫째, 먼저 도당 선관위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판단의 근거를 들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1(금지사항) 위반사항이 있다면,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둘째, 도당 선관위의 위 징계 판단의 근거 중 는 동일한 내용으로 당규 제12호 제7, 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은 그와 같이 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임.

 

그런데 (당규 위반 여부를 별도로 하면) 당규 제15호 제37조 제2, 40조 등에 의할 때, 선고 공고 이후 (자동동보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한편 지지댓글(추천)을 부탁하는 것은 제37조 제1항 단서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선거 공고 이후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출마사실 및 지지댓글(추천)을 요청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

 

셋째, 결국 문제는 당규 제12호 제7, 9조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가 여부임.

 

선거관리규정 제41조는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것은 제4호와 제7호 정도로 판단됨. 하지만, 4호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선거인명부와 관련하여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안에 적용할 규정은 아님.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규정은 오로지 제7호뿐임.

 

넷째, 그렇다면 이 사안이 징계처분 대상인지 여부는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서 기타 당헌당규의 해석을

 

모든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로 볼 것인지

선거와 관련된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임.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제7호에서는 단지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음. 만일 전자로 해석된다면, 이 사안의 징계대상자는 당규 제12호 제7, 9조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대상자는 (비록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은 아니라 볼 여지도 있지만)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런데 전자와 같이 해석하면 모든 당헌당규 위반사항이 선거에 관한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징계권이 선관위로 넘어오는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선거에 관한 행위 중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성차별조사위, 당기위원회가 아니라 단지 선거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징계 담당기관이 됨. 그 경우 당헌에서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을 구분하여 그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함. 따라서 전체 선거관리규정의 목적, 취지,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후자로 해석해야 할 필요도 있음.

 

다섯째, 만일 전자로 해석한다면,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되, 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음과 보완하는 징계처분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음.

 

만일 후자로 해석한다면 ,이 사안은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당기위원회의 징계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관위 징계처분 대상은 아님. 그렇다면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충북도당 선관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경우 충북도당 선관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실과 함께 실명이 도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중앙 선관위가 신속히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도당 선관위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면 별도의 처분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여댓글 (4)
  • 충청북도당
    2017.06.27 12:12:40
    위 중앙선관위결정은 배00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규정으로 징계할 규정이 없다는 판단으로 위 결정이 배00후보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충북도당 선관위에서는 위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결정문을 공지하였고 배00후보자의 당규 정보통신규정 위반과 관련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잉걸
    2017.06.27 17:19:45
    - 공문수신 즉시 징계처분을 무효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공지사항은 즉시 삭제할 것을 주문한다.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중앙 선관위가 신속히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도당 선관위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면...-

    위 댓글은 중앙 선관위 결정에 반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단지 댓글을 지워서 될 일이 아님) /정의당 역사에 최초의 불법 선거 후보자로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민사소송 당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합니다./ 특히 충북도당명으로 단 댓글이라 슬픔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군요./ 차후 충북 선관위의 성찰있는 모습 기대합니다.
  • 유운상
    2017.06.27 23:58:48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는 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군요.
    중앙선관위 결정문에 대한 해석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충북선관위에서 선거기간중 징계(경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에겐 그 결정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것 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으로 계시는 두분의 당원님들은 각자 선거사무와 하등 관련이 없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관위 위원이시긴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인 사무처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이분들께 제공 하셔야 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나름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의 당사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쟎아요?
    선관위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건 압니다.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을 먹습니까?
    다른 당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충주시위원장이 나서서 특정후보를 두둔하냐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충북 유일의 선출직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충주당원분들을 대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범이 행인의 핸드백을 날치기해서 달아나는걸 목격하고도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둑이야"라고 소리도 안지르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쫒아가서 잡지도 않는다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제가 보기엔 금번 충북도당 당직선거는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선거방침에도 없었던 도당위원장 등의 출마자들에게 당원추천서를 받으라고 한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걸 결정하고 시행 하다보니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충북선관위에서 한 후보자를 징계하게 되었고, 그 잣대로 보자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 다른 후보는 문제를 제기한 당원들이 없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그 후보자에 대해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징계당사자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공문수신 즉시 징계처분을 무효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공지사항은 즉시 삭제할 것을 주문한다." 라고 하였으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지나 화요일 정오가 다 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라 판단해 신속하게 내린 결정을 정작 충북선관위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 꽤 오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소위 "견적"이 나옵니다.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도 못된짓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별짓을 다하게 되데요. 노동조합 일로 전국을 다니다보니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도 많이 당해 많은 경찰서를 들락거렸지만 다행히 기소된 경우는 없네요.
    이제 그만하시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것 같나요? ^^
    우리가 개누리당은 아니쟎아요?
  • 유운상
    2017.06.28 00:48:55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도당 홈페이지 관리자가 "충청북도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나 "충북선관위"라는 닉네임으로 게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도당 공동위원장이신 두분은 현재 도당위원장 후보로 출마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선거기간중 도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은 사무처장 단독으로 의사결정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도당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부위원장도 공석임으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후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은 위임된 사무처 일을 수행할 뿐이지 의사결정권을 가진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역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이지 의사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여해서도 않됩니다.
    선거기간중 선거와 관련된 글에 "충청북도당"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말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