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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차, 6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6년 총선 공직선거 선출단위

⑴ 비례대표 후보자

- 10명의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 약간 명의 비경쟁 명부(후순위 전략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 이와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대로 추후 변경공고한다)

 

⑵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는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에 있어 현장투표소 관련 업무(설치 및 운영, 개표사무)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출방법(※ 제6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름)

 

⑴ 명부작성 (경쟁/비경쟁명부)

1)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경쟁명부 10명과 비경쟁명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경쟁명부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득표수 등에 따라 1~10번으로 배정한다.

3) 경선을 통해 10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명부작성에서 제외한다.

4)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정당홍보 등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비경쟁 명부(후순위 전략명부)를 두기로 한다. 후순위 전략명부의 작성은 상무위원회에

   위임한다.

 

⑵ 선출방안

1)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는 당원 1인 1표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50%를 여성으로 하고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단,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가 경선결과 6번이내의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7번 또는 8번에 배정한다.

 

⑶ 가산점 제도 도입

1) 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당내 기반이 취약하여 정치적 배려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점을,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2월 20일(토))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5.08.2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5.08.21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8.21. ~ 2015.09.2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9.21. ~ 2015.10.2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0.21. ~ 2015.11.2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1.21. ~ 2015.12.20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2.21. ~ 2016.01.2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1.21. ~ 2016.02.20.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월 20일)는 중앙선관위가 2월 22일(월)부터 동월 23일(화)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후보자 선출선거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2월 24일(수)부터 2월 2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관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5일(토)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5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월 27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3월 2일(수)까지 중앙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④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서 : 30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전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도 가능하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이외에도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및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 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도 인정한다.

- 또한,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소속 지역위원회-이름-생년월일 포함)을 준용하여 제작한 구글 닥스를 이용한 추천서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내용 및 댓글 형식의 온라인 추천서를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⑤ 후보자 서약서 1부

⑥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당규에 따라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⑦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후보자 사진파일 1개 및 활동사진 3개

- 비례대표 후보자는 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 및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사진 3개와 해당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해야 함.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경력

- 비례대표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 위의 7, 8, 9번의 제출사항을 후보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공보물 등에 있어 공백으로 처리한다.

 

3) 후보자 기탁금

 

①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비례대표 후보자 : 1,600만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 단, 비례대표 경쟁명부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의 기탁금은 50% 경감하기로 한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는 총 1,000만원 중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9-833472 예금주 : 정의당

-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10번 이내에 든 후보에 대해서는 기탁금(특별당비)을 반환하지 않는다.

- 10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개표 이후 당내 경선기특금(특별당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본인에게 반환한다.

-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후순위 전략명부에 등록하는 후보의 기탁금(특별당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본인에게 반환한다.

 

4) 명부별 등록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2월 28일(일) 09:00부터 2월 29일(월) 2일간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고정화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 게재순서 등 선과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투표 진행과 동시에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각각의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2월 29일(월) 19:00, 중앙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 하에 비례대표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선거인명부 제공, 선거운동 등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필참해야 함)

 

 

10.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2-6234-1368

- E-mail접수 : jkh8729@naver.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1일(화)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3월 5일(토)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중앙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1회, E-mail 2회로 제한하고, 그 실비는 중앙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6일(일) ~ 2016년 3월 11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3월 6일(일) 09:00부터 3월 9일(수)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3월 10일(목)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사전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3월 11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실시시간은 12:00, 14:00, 16:00 총 3회로 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 단,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중앙당 및 16개 광역시도당 당사에는 반드시 현장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최대 40개 이내에서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각 광역 선관위에서 사전 신청받아 중앙선관위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되, 설치 제한숫자를 넘겨 신청된 경우 지역위원회 또는 노조 사무실 등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선거권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현장투표소에는 광역 선관위가 지명한 3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현장투표소 설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3. 개표

- 2016년 3월 11일(금) :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온라인투표값과 함께 계산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 당선자 및 정당명부 순위의 결정

- 비례대표 당선자의 결정 및 정당명부 순위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제20대 총선에 당선된 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16.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0일(토)

- 선거공고 : 2/21(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22(월)~2/2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24(수)~2/2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2/27(토)

- 후보등록 : 2/28(일)~29(월)

- 선거운동 : 3/1(화)~5(토)

- 온라인투표 : 3/6(일)~9(수)

- 현장투표 : 3/10(목)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3/11(금)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2)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결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pixel, 세로 24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6월 19일, 오후 3:35 2016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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